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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 중 고위험 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은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

출산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고위험 산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. 이럴 때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고민하는 엄빠님들이 많으실 거예요.😢 이번 시간에는 고위험 산모를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. 출산 후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포인트!


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내용

함께 확인해 봐요!

💡지원 내용은?

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% 지원해 줘요.

✅진찰료, 투약 및 조제료, 주사료, 처치 및 수술료, 검사료,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(병실 입원료 및 환자 특식 제외)

💡지원 대상은?

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임산부는 지원받을 수 있어요. (*’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)

🚨19대 고위험 임신 질환

조기진통, 분만 관련 출혈, 중증 임신중독증, 양막의 조기파열, 태반조기박리, 전치태반, 절박유산, 양수과다증, 양수과소증, 분만 전 출혈, 자궁경부무력증, 고혈압, 다태임신, 당뇨병,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, 신질환, 심부전, 자궁내 성장제한,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


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

놓치지 말고 신청해요

💡신청 기간은?

분만 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신청해야 해요.

💡신청방법은?

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,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어요!

💡구비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?

💙신청자 제출 (공통)

👉🏻지원 신청서(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) 1부

👉🏻진단서 1부(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)

☑️‘임상적 추정’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

👉🏻입·퇴원 확인서,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

☑️입·퇴원 확인서는 입원 횟수별로 제출. 단,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·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

👉🏻주민등록등본 1부

👉🏻지원금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(지원 대상자 명의)

👉🏻신청인 신분증(본인 확인용)

✨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

💙해당자 제출 (추가)

👉🏻(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)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

👉🏻(사산) 사산 증명서 1부(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)

👉🏻 (대리신청) 위임장, 위임자 신분증 사본, 수임자 신분증(본인확인용)

👉🏻(필요시) 가족관계증명서,-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*

👉🏻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

✨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